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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합병대상기업] 감자비율 산정 딜레마

기업구조조정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거나 합병을 추진중인 기업과 채권은행단이 감자비율 산정문제로 부심하고 있다.이들 기업들은 당초 큰폭의 감자를 실시한 후 채권은행이나 외부의 출자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킬 계획이었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감자폭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감자를 위한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감자를 실시하지 못하게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채권단의 요구에 의해 『감자가 우려되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색적인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5일 신원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돼 채권금융단과의 합의로 감자가 예상된다』며 『투자에 각별이 유의하라』고 공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9일 조흥은행은 거래소 공시를 통해 『타금융기관과의 합병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합병이 성사될 경우 정부출자가 예상된다』며 『이과정에서 상당규모의 감자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합병할 것이라는 소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시를 냈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맥슨전자도 감자가 예상되므로 주의해 투자하라는 경고성 공시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처럼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감자관련 공시를 기업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은 주가를 끌어내려 채권단의 출자가격(액면가)과 감자후 주가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대상 지정시 해당기업의 주가가 1,000원 수준이었다면 5대1의 감자를 실시할 경우 감자후 주가는 5,000원수준이 되고 채권단은 액면가 출자를 통해 8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가 2,000원수준으로 오를 경우 같은 비율의 감자를 실시할 경우 감자후 주가가 1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채권단 출자가격과 큰차이가 발생,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감자를 위한 주총에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는데 소액투자자들이 반대할 경우 감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감자비율을 낮추면 채권단의 지분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단측으로서는 감자비율 산정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채권은행과 기업측의 합의에 의해 감자결정되기 때문에 소수주주들은 소외될 뿐 아니라 큰폭의 감자비율 산정시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또 워크아웃 지정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자비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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