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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식당서도 항공 마일리지 쓴다
입력2009-12-27 17:24:46
수정
2009.12.27 17:24:46
공정위, 사용처 확대 검토
앞으로 면세점과 식당에서도 항공 마일리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항공 마일리지제도와 관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호텔과 렌터카ㆍ면세점ㆍ식당ㆍ극장에서도 쓸 수 있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일부 호텔과 렌터카ㆍ여행상품 등에서만 마일리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가 식당이나 극장 등으로 확대될 경우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 항공사뿐 아니라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일리지 이용 기회를 대폭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일리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한자릿수에 불과한 마일리지 활용 좌석 점유비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일리지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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