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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前 국세청장 영장
입력2003-12-16 00:00:00
수정
2003.12.16 00:00:00
오철수 기자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6일 썬앤문의 감세청탁 사건과 관련,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청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1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구속)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세금 감액을 지시해 23억원만 추징토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손 전 청장은 올 6월 서울지검 조사부 수사가 진행되자 특별세무조사에 관여했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구속된 홍 전 과장의 부인에게 접근, 위로와 회유 목적으로 1,000만원을 건네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썬앤문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특별세무조사때 “노무현 경선 후보가 손 청장에게 전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안희정씨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안씨를 이날 소환해 문 회장의 부탁을 당시 노 후보에게 전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손씨는 “썬앤문의 세금감액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노 후보나 다른 정치인 등으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바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썬앤문 감세청탁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은 이날 썬앤문측이 로비 명목으로 6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조사부는 이날 “썬앤문 문병욱(구속) 회장과 김성래(구속) 전 부회장이 정치인 등을 통한 감세청탁 로비를 공모하고 문씨가 로비자금으로 김성래씨에게 6억원을 줬다”며 “당시 조사를 벌인 손 전 청장이 감세 지시 부분을 완강히 부인해 추가 수사후 적절한 시점에 사법처리 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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