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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세무공무원 상담과 달라도 적법"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내용과 다르더라도 처분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자인 A씨는 지난 2000년 6월 배기량 2천874CC짜리 7인승 승용차를 2천300만원에 구입한 뒤 B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그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차량 구입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했다. 그러나 B지방국세청이 올해 3월 A씨에게 당시 구입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인 만큼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부가세 400만원을 부과하자 "세무공무원의상담내용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쟁점차량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돼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표명해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신뢰한데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해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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