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유망 중기 선정기준 확정
입력1997-02-01 00:00:00
수정
1997.02.01 00:00:00
◎3년이상 가동 제조업체·첨단기술 보유사 등경기도(도지사 이인제)는 올해 도가 보유한 중기육성자금, 해외전시회 참가,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우선 혜택을 받게 될 유망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31일 기협중앙회 경기지회(지회장 문승용)에 따르면 도가 지정하는 유망중기 선정기준은 ▲공장등록업체로 3년이상 가동중인 제조업체 ▲성장잠재력이 있는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업체등의 기본자격이 갖춰져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국제표준기구(ISO) 품질인증업체, 100ppm품질혁신 실시업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기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업체도 우선 선정키로 했다.
또 지난해 중기대상 경영부문 수상업체는 자동적으로 유망중기로 인정되며, 각 시·군별로 여성이 대표자인 업체도 1개 이상 선정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유망중기업체를 지난해 3백개에서 2백개가 늘어난 5백개로 늘리기로 했다. 도는 유망중기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및 운전자금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