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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대토한 주민손실 보상방안 검토할 것

박근혜대표 밝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해 “행정수도가 이전될 것으로 알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 대토한 충청권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김덕룡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4ㆍ15 충청권 총선 출마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것으로 보고 수용 예정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 대토한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 대표는 “정부의 설익은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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