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활용처를 찾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있는 공공 R&D기술에 대한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국가 R&D성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수요정보와 NST의 우수R&D 성과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NST의 각종 지원사업과 기보의 기술금융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출연연구기관 보유 우수 R&D기술이 수요기업으로 이전, 확산되면서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국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난해 기술이전계약 166건(이전기술 254건), 거래금액 63억원, 지식재산인수보증 222억원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1억 2,700만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기술이전 계약목표를 210건으로 설정하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국가 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R&D성과물을 수요기업에게 이전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R&D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선순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