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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6일 공포
입력2005-04-06 18:54:41
수정
2005.04.06 18:54:41
경남 마산시가 지난달 18일 시의회가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를 6일 공포했다.
마산시가 이날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한일간의 외교적 갈등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쳤다”며 “집행부인 시는 현행 지방자치법(19조 2항)에 조례안을 이송받은 뒤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19일째인 이날 공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시장은 “현재 일본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공민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이라며 “조례안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에 대한 애착심을 환기시키려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으로서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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