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인 만큼 규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99곳의 성과연봉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이 여전히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을 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을 유지하고 성과연봉을 상ㆍ하위 등급 간 2배 이상 차등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보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준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석유공사(23.7%), 석탄공사(21.9%), 토지주택공사(25.4%) 등 공기업 7곳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급 비중이 20%를 넘어야 하는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우체국 물류지원단(11.7%)을 포함해 12곳이 기준에 미달했다.
성과급과 기본연봉을 반영한 총연봉 차등폭은 공기업이 평균 24.7%, 준정부기관이 평균 21.7%로 조사됐다.
정부기준은 각각 30%, 20%로 공기업이 여전히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30% 이상 총연봉 차등폭을 유지한 공기업은 8개에 불과했다.
올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11개 기관의 경우 9개 기관은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기준 권고안을 충족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했으나 공기업인 남부발전(26.2%)과 준정부기관인 축산물HACC기준원(11.2%)이 권고안에 미달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성과가 일부 미진한 공공기관들도 조사돼 추가적인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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