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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연한 준공후 20년 이상도 가능
입력2003-03-22 00:00:00
수정
2003.03.22 00:00:00
김성수 기자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주장했던 `준공 후 40년 이상`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준공연도에 따라 2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5월께 입법예고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제정,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 방침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현행대로 20년 이상을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30~40년 이상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은 “재건축 연한은 원칙적으로 준공 후 4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70~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당시 건축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경과규정을 두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준공연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국장은 이어 “80년대 준공됐더라도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구분, 준공연도에 따라 30년과 40년 연한을 달리 적용하겠다 ”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대로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30∼4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상위법인 시행령과 하위법인 조례의 기준이 각각 달라 재건축 사업추진에 혼선만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서울시내에는 80년대 건립된 아파트가 32만가구에 이르는 만큼 재건축 연한을 차등 적용하는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일부 입주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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