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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미리 준비하자"
입력2006-07-17 17:34:46
수정
2006.07.17 17:34:46
샐러리맨 부동산부자 '세금통장' 잇단 개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렉슬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최근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A씨는 6억원에 분양받아 지난해 입주한 33평형 아파트 값이 13억원으로 뛰면서 기준시가도 10억원에 육박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하반기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보유세만 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내야 할 판이다. A씨는 결국 세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조금씩 일정액을 떼어 적립하는 ‘세금통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샐러리맨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통장을 마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올해 보유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5%가량 크게 오르고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되면서 연말 수백만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만큼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세금을 내겠다는 계산이다.
B은행 지점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 중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 기존 예금을 깨거나 예ㆍ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세금통장 만들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세부담이 커져 유동자산만으로 세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납세액에 따라 적금 등에 가입하거나 세금납부를 전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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