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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연희동 별채 경매
입력2003-04-25 00:00:00
수정
2003.04.25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총무부(최찬묵 부장검사)는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4일 가압류중인 30여평 규모의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와 가재도구 등 전씨의 6억여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 등에 대한 경매처분은 오래전부터 검토돼왔던 사안이며, 추징시효(3년)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97년 4월 추징금 2,204억원이 확정된 전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314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치자 지난 2월 법원에 전씨의 재산명시신청을 냈으며, 28일 법원심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전씨는 최근 “검찰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법원에 요청한 재산목록 제출과 전산조회에 자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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