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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시행
입력2008-07-07 17:52:38
수정
2008.07.07 17:52:38
국세청이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조기 실시하며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공공 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초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승용차 홀짝제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본청과 각 지방청, 일선 세무서에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4층 이하 승강기 이용금지 ▦여름철 냉방온도 27도 이상 유지 ▦관용차 운행 30% 감축 등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절약 대책 이외에 국세청은 별도로 통합 토요민원실을 운영해 기존 각 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합치기로 했다. 또 하루 여섯 차례 사무실 전체 소등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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