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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채권단 대손충당금 적립 비상

한빛 등 삼성자동차 채권 금융기관들이 삼성생명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상반기 결산에서 엄청난 대손충당금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대규모 흑자가 예상됐던 은행권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며 하반기에도 삼성생명 주식의 현금화가 되지 않을 경우 손실누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점이 지난 달 30일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상반기 결산때 삼성자동차의 여신을 부실(고정이하)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채권단에 맡긴 삼성생명 주식의 담보가치 유무에 대해서는『맡긴 시점이 7월이므로 이의 담보가치는 상반기가 아닌 연말결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산지침을 한빛 등 삼성자동차 채권 은행에 통보했다. 이 경우 담보채권은 고정(연체 3∼6개월)으로, 무담보 채권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각각 20%와 75%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자동차에 4,700억원을 대출해 준 한빛은행(담보채권 70%)을 비롯 산업은행(3,500억원)·외환은행(1,100억원)·조흥은행(500억원)·경남은행(700억원) 등은 상당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들 은행은 이달 15일께까지 삼성차의 부실을 반영한 상반기 결산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채권은행 관계자는 『삼성차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분류기준을 엄격히 해 놓은 상황』이라며 『담보가치로 인한 추가부실 문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돼 장외거래를 통해서도 주식의 현금화가 늦어질 경우 추가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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