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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회사제」 도입을/산업연구원 주장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재벌그룹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IET의 이같은 의견은 금융지주회사외에 일반 지주회사제도는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편 기조실 또는 비서실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재계 주장을 국책연구기관이 논리적으로 지원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KIET는 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특별부가세(20%)를 면제, 사실상 특별부가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KIET는 이날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기조실이나 비서실 등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룹의 총괄조직을 정식 지주회사로 인정, 그룹내 계열사간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T는 그러나 지주회사가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주회사의 규모나 형태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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