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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 사학법에 '발목' 우려
입력2006-12-07 19:12:51
수정
2006.12.07 19:12:51
한나라 "與교육위원들 심사 미룰땐 일정 보이콧" 으름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15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이 막판 정기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이) 이런 태도를 악용한다면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교육위에서 사학법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교육위원들이 차일피일 사학법 심사를 미룬다면 중차대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사학법이 교육위에서 심사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여당 교육위원들이 져야 하고 국회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다면 그건 여당 교육위원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외견상 사학법 심사에 착수하라는 압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사학법 재개정을 예산안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과거 예산안 처리 때와 다르게 민생과 사학법을 연계시키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다”며 일찌감치 한나라당의 연계전략을 차단하려 애썼다.
노 부대표는 30여개 예산부수법안 처리에도 한나라당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행정부와 청와대의 손가락질에 우리가 당당히 말하려면 예산부수법안을 신속히 여야 합의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뺀 채 재개정안을 낸 만큼 차제에 확실하게 밀어붙여 개방형 이사제 철회까지 얻어낼 심산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혁의 핵심인 이 조항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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