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요건으로 선물가격 등락뿐만 아니라 현물가격 등락 조항도 포함시키면서 한 건의 선물계약에 따른 ‘황당’ 사이드카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1일 코스닥스타현물지수의 변동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사이드카 규정을 오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등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코스닥스타현물지수 3% 이상 등락’이라는 조건이 추가돼야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이번 개선안은 올 들어 여덟 차례의 사이드카가 모두 1~4건의 극히 적은 계약으로 발동되면서 전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급변할 때 현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경고장치이지만 실제 시장과 무관한 경고가 남발되며 제 역할을 못해왔다.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사이드카 발동 건수는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는 프로그램매매가 거의 없어 곧바로 현물지수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이에 따라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주현 현대증권 연구원은 “제도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게 없다”고 밝혔다. 단순히 발동 요건을 강화하기보다 코스닥스타지수선물을 활성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 황당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라며 “거래량을 늘린다면 발동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 사이드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날도 불과 4계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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