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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기업퇴출기준 정면 반박

商議, 기업퇴출기준 정면 반박 "채권은행별 기준달라 부작용 우려" 재검토촉구 재계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부실기업 판정기준과방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공식발표를 통해 『채권은행별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 11월초까지 퇴출대상 기업을 정한다는 정부 방침은 기업 현실과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작용과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상의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부기준은 채권은행의 자율판단에 맡긴다는 정부 계획은 현행 금융정책 구도로 볼 때 적극적으로 나설 은행이 적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채권은행이 기준을 마련해도 은행별 기준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발표 이후 자금경색은 물론 국내외 거래 및 투자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금융기관의 선별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상의는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은행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정리대상을 선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상의는 전했다. 상의는 또 『중요 판단기준인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기업 건전성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을 적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업종평균 부채비율 150%이상,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대출비중 75%이상」인 기업 중에도 첨단시설투자에 따라 잠시 부채비율이나 운전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업종 특성이나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성과가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개선 여지 보다는 과거 실적에 의존해 부실여부 판단이 이뤄질 경우 가능성 있는 기업마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9: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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