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교부] 부실건설사 수주기회 줄어든다
입력1999-01-05 00:00:00
수정
1999.01.05 00:00:00
오는 9월부터 건설업체의 연대보증제도가 민간신용평가회사에 의한 신용보증제로 바뀐다. 또 건설업 면허제 폐지시기도 당초 2002년에서 올 상반기안으로 앞당겨진다.건설교통부는 5일 건설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98~2002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재무구조가 불량해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때 연대보증 또는 신용보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용보증제로 일원화한 것이다.
건교부는 특히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하는 건설업체 신용도 조사도 독립적인 민간신용평기기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부실 건설업체는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 한도액이 적어 건설공사를 수주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시공능력공시제(옛 도급한도제)의 평가항목 가운데 공사실적 점수비율(80%)을 대폭 줄이고 경영상태와 기술능력 점수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오는 2002년까지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던 기존방침을 바꿔 그 시기를 올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신고제로 전환해 건설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비 15억이 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 30%를 의무적으로 하청하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도 폐지하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제를 올 상반기중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권구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