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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車 번호판 동일번호 재발급 불가
입력2002-12-29 00:00:00
수정
2002.12.29 00:00:00
앞으로 도난이나 분실된 차량번호판과 동일한 번호는 재발급되지 않아 차량이용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29일 도난ㆍ분실 차량번호판과 동일한 번호가 다시 발급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록번호판 재발급'과 자동차 등록규칙 '변경등록신청' 내용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도난ㆍ분실 차량번호판의 수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특수절도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한 7년으로 대폭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판을 도난ㆍ분실당한 피해자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도난ㆍ분실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새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동안 차량번호판을 도난ㆍ분실한 운전자는 동일번호를 재발급받아 운행하면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또는 경찰관 검문검색 과정 등에서 수배차량으로 중복 적발되는 불편이 따랐다.
또 도난 번호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개의 동일번호가 운행, 뺑소니 교통사고나 교통범칙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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