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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투기 일제 단속
입력1999-07-15 00:00:00
수정
1999.07.15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조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와 지가 등 시장동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시·군·구 공무원 등을 정보수집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해 시장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 토지거래 건수가 6개월에 3차례 이상 잦은 투기혐의자 1,434명을 이미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양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일부 또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자를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지방합동 단속반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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