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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다
입력2001-08-31 00:00:00
수정
2001.08.31 00:0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땅이라도 투기가능성이 높은 곳은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다.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 지역 확정을 계기로 투기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조사, 필요한 곳은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해당지역의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 토지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틈타 투기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은 당연한 것이므로 상승폭이 미미한 곳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난 9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작업에 착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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