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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상장 사실상 원천봉쇄
입력2006-05-09 18:13:40
수정
2006.05.09 18:13:40
금감위, 신규상장요건 미달땐 상장폐지등 조치
앞으로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비상장 기업이 신규상장 요건에 미달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상장폐지 등의 초강경 시장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은 경상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등 기존 합병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불건전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모든 우회상장 유형에 대해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에 따라 정밀 심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상장 요건을 갖춘 업체만 우회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비상장사의 우회상장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요건 충족 여부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우회상장 시점에 판단하게 되며 요건에 미달할 경우 우회상장 후 상장기업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이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 거래소 전산 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표시를 2년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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