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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재해영향평가 대상건의
입력2000-07-28 00:00:00
수정
2000.07.28 00:00:00
김인완 기자
용인 재해영향평가 대상건의소규모 개발도 포함 건의키로
경기도 용인시는 28일 현재 18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을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확대적용해 줄 것을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개별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3만∼5만㎡의아파트나 3,000∼4,000㎡의 연립주택 등 소규모개발사업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시 아파트 주변의 소하천과 저지대 주택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33만㎡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모두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과 개발면적이 그 미만인 경우 사업자에게 재해예방부담금을 부과, 자치단체의 재해예방대책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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