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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베란, 현대상선 매각차익 반환해야
입력2006-08-07 17:00:36
수정
2006.08.07 17:00:36
금감원, 취득 후 6개월 매각제한에 해당…100억정도 될듯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 현대상선 보유지분을 매각한 노르웨이 골라LNG계열의 투자회사인 게베란트레이딩이 현대상선에 매각차익중 100억원 정도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게베란트레이딩이 현대중공업에 매각한 지분 (13.9%) 가운데 340만주(3.3%)는 취득한 지 6개월이 안돼 ‘내부자 매각차익반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매각차익반환’ 규정은 상장사 주식을 10%이상 가진 주주가 취득한지 6개월 이내에 팔아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회사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100억~12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차익을 되돌려 받기 위해 게베란트레이딩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등에 대해 지난 6월말 서울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지난달 7일 받아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 가압류신청과는 별개로 반환금액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중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의결한 후 반환결정을 현대상선과 제브란측 양쪽에 모두 통보할 계획”이라며 “반환결정 통보는 이달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지만 현대중공업은 반환과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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