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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해약환급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상조업체에 240만원 냈는데 폐업, 피해보상 ‘0원’

# 1. 회사원 P씨는 A상조업체와 매월 4만원씩 총 60회(240만원) 납입 조건의 계약을 맺고 44회(176만원) 동안 회비를 냈다. 이후 B업체가 계약 인수를 통해 A업체 회원들을 인수했고, A업체는 폐업했다. P씨는 B업체에 나머지 16회(64만원)의 회비를 냈고, 총 60회를 완납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업체도 폐업했다. 박 씨는 B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인 C예치은행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했지만, C예치은행은 B업체가 32만원만 예치(64만원의 50%)하고 있다며, 박 씨에게 32만원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박 씨는 A업체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선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피해사례다. 정부가 상조업체 피해사례가 폭증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원 피해 상담 현황은 △2012년 7,145건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분기 4,64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아 인수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 시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과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해, 상조업체가 사라질 때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 보장된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상조업체가 수의판매 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계약임을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해약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했지만,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럴 경우 상조업체가 납부한 선수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해약신청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업체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직권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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