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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포츠마사지 의료행위 아니다"
입력1999-10-03 00:00:00
수정
1999.10.03 00:00:00
윤종열 기자
스초츠 마사지는 지압 등 마사지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신종 유망업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균·金庠均부장판사)는 근육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지압 등으로 근육을 풀어주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K모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압행위가 의료인이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일반 보건위생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지압행위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소 출입문에 질병을 고치는 식으로 표현한 문구를 부착한 행위는 의료광고 행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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