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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후보 선정때 사원 대표 참여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철도공사ㆍ토지공사ㆍ공무원연금공단ㆍ마사회 등 94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ㆍ비상임 이사, 감사 포함)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곧바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으며 기획처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부 인물은 임원추천위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사원들이 선임하는 외부 인물이 사원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로부터 추천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노동계 인물이 참여, 낙하산인사에 대한 감시망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의 법률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공기관운영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조계ㆍ제계ㆍ언론계ㆍ학계ㆍ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처 장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또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 등을 포함하는 310개의 공공기관 모두는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된 내부 비리 등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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