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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니웰 코오롱 공장 인수 허가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니웰이 코오롱으로부터 당진 나일론 필름 공장을 인수한 것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니웰이 당진 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해도 시장 점유율이 13.2%여서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코오롱이 지난달 30일까지 당진공장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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