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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부산고법, 서부지원 신설 검토

[전문인] 부산고법, 서부지원 신설 검토부산고등법원은 내년 9월 부산법조청사를 부산시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할 경우 현 청사자리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산고법은 법조청사 이전을 계기로 서구와 사하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등 지역을 관할할 부산지법 서부지원을 현 법조청사(서구 부민동 소재) 자리에 신설하는 등의 업무계획을 23일 부산을 방문하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고법은 서부지원이 신설되면 본원은 중구와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남구, 영도 등 8개 지역을 맡고 동부지원은 해운대구와 기장군, 수영구 등 3개 지역을 각각 관할토록 할 방침이다. 고법이 중·동구과 영도구를 본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만관할권을 본청에 두려는 검찰의 계획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법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서부지원 청사를 강서지역으로 옮기면서 창원지법에 넘겨준 김해시를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고 동부지원 청사도 기장지역으로 옮기는 등 부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부산고·지법과 부산고·지검의 의견 등을 취합해 각급 법원의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검찰청법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서부지원 및 서부지청 신설문제를 결론짓는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8:2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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