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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투자 문턱 높인다

금융위, 이르면 10월중 가입금·기간 등 기준 강화

김현민(오른쪽) 동양증권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투자자 피해의 진원지인 '특정금전신탁(특금)'제도 개선에 나선다. 증권사의 특금 불완전판매를 막아 '제2의 동양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특금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8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특금 가입금 및 기간 등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은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 등을 설정해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증권사의 특금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하지만 기준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 이상이나 채권형의 68.9%는 1년 미만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입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 기간도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금은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긴 뒤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에 골라 투자하는 제도다. 금융지식이 많은 투자자를 위한 것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증권사의 주력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특금의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은 84.8%(8조4,000억원)로 매우 높다. 평균 투자액은 개인 4,200만원, 법인 5억5,000만원, 금융기관 45억2,000만원이다. 금융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4월 개인투자자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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