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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입력2002-08-02 00:00:00
수정
2002.08.02 00:00:00
3개월간 청약경쟁 10대1넘으면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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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청약 경쟁률이 3개월 동안 평균 10대1을 넘거나 2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를 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은 공개추첨이 의무화된다.
또 이미 무주택우선공급 제도와 주상복합ㆍ오피스텔 공개청약이 실시되고 있는 서울은 오는 9월부터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이 추가되고 경기 지역에서도 주상복합 등의 공개청약이 의무화돼 수도권 주택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경우 위치ㆍ공급세대수ㆍ분양가격 등에 대해 분양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되 반드시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주택청약 경쟁률이 3개월 동안 평균 10대1을 넘거나 2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를 넘는 지역 등의 투기과열지구 판정ㆍ지정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차 동시분양 아파트부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신규 공급 주상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을 공개청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미 수요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의 급속한 침체가 예상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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