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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재조정
입력2002-02-05 00:00:00
수정
2002.02.05 00:00:00
최상.최하위 등급 80만명 보험료 오를듯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는 지난 95년 농어촌 연금 확대시 조정된 이후 줄곧 변경없이 사용해온 현행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변화된 현실여건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일단 현행 45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하한선을 현재의 22만원에서 독신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인 33만원으로, 상한선은 현재의 360만원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00년말 기준)의 4배인 480만원으로 각각 올린 뒤 향후 2-3년 주기로 재조정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급여 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동시에 높아지고 최저 등급 가입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보장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가지 제도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센터는 설명했다.
반면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 가입자 각 40만명씩 모두 80만명 가량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이나 단기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해지며, 재정고갈 시점도 1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연구센터는 덧붙였다.
김성숙 연구원은 "현재 등급체계를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자들에게 경제성장에 걸맞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아울러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 사이에 보험료납부 기준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센터는 이와 함께 현행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사이에 소급적용방식과 같은 연계장치를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급적용방식은 중도 탈락하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흡수, 특수직역 종사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를 소급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연구센터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8년 이후 5년만인 국민연금재정 재계산 등을 위해 이달중 가동할 예정인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통해 이들 방안을 정밀 재검토한 뒤 선별적으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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