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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암행감찰

금감원, 무기한 조사정부가 금융 부문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암행감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경제 전반에서 부정부패가 일 것으로 보고 강권석 부원장을 단장으로 '반부패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관련 부당행위 등 경제질서 문란행위 ▲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대출비리 등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모든 금융 부문에 대한 무기한 암행ㆍ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ㆍ코스닥법인의 공시내용과 코스닥 등록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시기ㆍ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 ▲ 합병ㆍ영업양수도신고서, 분할신고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회계분식 여부와 발행업무와 관련된 업계 자율협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벤처기업과 연계된 증권회사 임직원의 부당행위와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이용한 허위 외자유치 발표, 허위 물품공급계약 등 영업활동 내용을 과장 공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직원 비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 금품수수ㆍ횡령 등 업무 관련 범죄성 비리행위와 ▲ 벤처기업 투ㆍ융자 직원의 비리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 증권사 임직원의 임의ㆍ일임매매 행위와 ▲ 보험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관행 및 보험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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