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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주인' 배상판결
입력2000-07-19 00:00:00
수정
2000.07.19 00:00:00
윤종열 기자
'무책임한 주인' 배상판결화재때 투숙객 대피안시킨 여관주인 배상책임
불이 났는데도 여관주인이 투숙객을 대피시키지 않았거나 비바람이 심한 날 낚시터 좌대에서 낚시를 하다 손님이 사망했다면 주인책임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ㆍ朴松夏부장판사)는 19일 『불이 났는데도 여관 주인이 투숙객을 깨우지 않고 빠져나가 아들이 사망했다』며 최모(사망당시 31세)씨의 부모가 여관주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억5,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ㆍ金鍾伯부장판사)도 이날 『비바람이 심한 날 낚시터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하다 익사했으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신모(사망당시 28세·여)씨의 가족들이 낚시터 주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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