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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텍코리아 주가 팬택앤큐리텔이 발목
입력2003-06-17 00:00:00
수정
2003.06.17 00:00:00
우승호 기자
웨스텍코리아(36000) 주가가 장외기업인 팬택앤큐리텔이 제기한 소송 관련 공시가 나올 때마다 폭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7일 주식시장에서 웨스텍코리아는 전날 팬택앤큐리텔이 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웨스텍코리아 주가는 지난 4월25일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처분을 받았다는 공시가 나갔을 때도 10.39% 하락했고, 지난 3일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시가 나가자 전날 상한가에서 4.18% 하락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1년 4월 이후 팬택앤큐리텔의 WLL개발팀 직원들이 웨스텍코리아의 기술연구소 격인 다우텔레콤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팬택앤큐리텔은 지난해 10월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6개월이 넘는 심사를 거쳐 지난 4월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소송 결과에 대한 두 회사간의 견해는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웨스텍코리아 관계자는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린다”며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팬택앤큐리텔 관계자는 “웨스텍코리아의 1ㆍ4분기 매출 106억원 중 90억원이 넘는 매출이 자사제품을 복제한 것”이라며 “적어도 3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팬택앤큐리텔은 오는 19일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빠르면 10월께 상장할 예정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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