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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자도 청약하세요"
입력2003-03-31 00:00:00
수정
2003.03.31 00:00:00
박현욱 기자
4월7일 실시되는 서울 3차 동시분양에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 가능한 아파트가 올 들어 첫 선을 보인다. 이 아파트는 중랑구 신내동에 분양되는 `우남푸르미아(153가구)`로 이 가운데 30, 31평형 134가구는 저축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지난해 2차 동시분양으로 공급된 구로오류 금강주택 620가구 이후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 가능한 단지는 1년 여 만에 처음이다. 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한 것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 25.7평 이하 국민주택과 전용 18평초과~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다.
중형 국민주택은 주택청약부금 및 예금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해 저축가입자와 경쟁하게 되지만 서울지역 국민주택 물량이 극히 적어 동시분양에서 제외 되다시피 한 저축가입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호기가 될 전망이다. 청약예금의 경우 300만원짜리는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전용 25.7평 이하라도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600만원짜리는 청약할 수 없다.
한편 신내동 우남푸르미아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걸어서 10분거리이며 신내IC와 가까워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중형국민주택 30평형의 평당분양가(기준층)는 691만원선.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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