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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입력2010-11-02 17:45:56
수정
2010.11.02 17:45:56
공정위 "62건 계약서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2월~2009년6월 맺은 총 62건의 계약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희망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난 후에야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재무 현황 및 가맹점 매출 현황 등 중요 경영상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후 1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38건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 희망자의 창업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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