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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후폭풍] 세금폭탄 올해는 못 피한다

간이세액표 개정·분납

내년 정산때나 적용 가능

정부가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세액 분할납부'는 2014년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시행령과 법 개정 사항으로 2015년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오는 3월에 마무리되면 개인별 특성을 좀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분석해 간이세액표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 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 3월 연말정산 절차가 종료된 후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해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로 돈을 토해내는 경우 현행 일괄납부 방식과 함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한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고려한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세법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사실상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 연말에야 법이 통과되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유리지갑 털기 논란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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