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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뷰 사전분양 대행사대표 영장
입력2002-05-09 00:00:00
수정
2002.05.09 00:00:00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9일 분양대행사 MDM대표 문모(45)씨에 대해 파크뷰 아파트 69가구를 사전 분양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수원지검 김태현 1차장 검사는 "문 대표가 사전분양 사실을 털어 놨으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위탁관리사 생보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전분양에 직ㆍ간접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에이치원 개발의 홍모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해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또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에 대해서는 "사전분양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장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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