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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정안 확정/정부,행정처분때 사전통지 의무화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민주입법의 하나인 행정절차법 제정안을 확정했다.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이를 사전통지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다수 국민의 이해가 엇갈리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거나 정책·제도·계획 등을 수립할 때는 이를 예고,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는 행정예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돼온 입법예고제를 입법화하고 처분·신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모두 이 법안에 근거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 의결 ▲법원의 판결 ▲국방·외교 등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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