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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임대업체에 특혜의혹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울산시가 월드컵경기장 일부 시설을 특정업체에게 임대한 후 3개월 만에 예식영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이 업체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특혜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울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8월 남구 옥동 문수월드컵경기장 지하 1, 2층 등 1,700여평을 커피숍, 연회장 등의 용도로 오는 2013년까지 M사에게 장기 임대했으나 M사가 적자에 허덕인다며 도시공원법상 불가능한 예식영업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최근 건의했다.
울산시는 또 M사가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예식장영업 광고를 시작해 업계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지난달 12일 이후 10건의 예식을 강행했는데도 계고, 경고 등 솜방망이 행정조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지역 예식 업체들은 당초 울산시가 공모를 통해 제시한 임대조건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관련법상 불가능한 예식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M사가 무리를 해가며 불법 예식영업을 강행하고, 시가 뒤늦게 법개정을 추진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10여개 예식업체가 가입된 울산예식협회는 지난 1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M사를 도시공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예식업협회 관계자는 “울산시가 영세한 지역 예식업체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문수구장의 예식장영업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당초 불가능했던 영업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업계의 지적처럼 과정상의 문제는 있다”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임대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문수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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