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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부업체 불공정 약관도 조사"
입력2007-06-24 17:32:15
수정
2007.06.24 17:32:15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 조사도 벌이기로 하는 등 대부업계의 불법행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약관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표준약관 개정,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규모가 크고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50개 업체를 선정,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시 사용하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채무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15일부터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 공정위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 사례를 접수하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부당 광고를 억제하는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 후 시도지사가 대부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 단속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심사지침)도 만들어 8월께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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