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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규선정 한곳도 없어
입력1999-05-18 00:00:00
수정
1999.05.18 00:00:00
김영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6~64대 그룹중 재무약정 이행실적이 부진한 그룹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토록 채권단에 통보했으나 신규선정 업체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재무약정 점검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그룹이 앞으로 부도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주채권은행을 강력 문책키로 했다.18일 금융감독원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당국에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협의를 해온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한 신동방그룹을 제외하고는 신규로 워크아웃에 들어오겠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각 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재무약정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그룹에 대해서는 4월10일까지 주채권은행 선정위원회를 거쳐 20일까지 추가 선정업체를 공식 선정하도록 요구했다.
은행권은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추가 선정과 관련,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협의를 벌인 곳조차 한군데도 없었다고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6~64대 그룹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재무약정 점검을 받은 41개 그룹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23개 계열이 재무약정 이행실적이 부진해 추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검토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이 가운데 이행실적이 「부진」한 C등급에는 13개 계열(그룹)이, 「상당히 부진」한 D등급에 7개 계열, 「극히 부진」한 E등급에 3개 계열이 각각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에서 우량한 업체로 판명된 곳은 상관없으나, 부진하다고 판명된 곳이 앞으로 부도 등의 급격한 재무악화 현상이 나타나면 해당 주채권 은행에 고단위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부도를 낸 성원건설의 경우 이같은 책임을 물어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에 주의환기 조치를 내린 바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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