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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고발/수사전망] 社主 사법처리 수위 초점
입력2001-06-29 00:00:00
수정
2001.06.29 00:00:00
정치권 공세등 부담 속전속결 처리 할듯국세청이 29일 소득 탈루에 연루된 언론사 법인과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국세청 조사내용을 토대로 언론사 법인의 소득 및 세금 탈루액, 언론사 사주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국세청이 밝혀낸 금액보다 법인들의 탈루액, 사주 및 대표이사들의 횡령 등 개인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어 언론계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고발 내용이 방대해 기초자료 검토 작업에 한달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다 언론사별로 관련자 등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정치권의 공방 등 사안이 민감한 만큼 특수부 검사들을 전원 투입, 조속한 시일 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향후 수사방향
검찰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기초자료 검토에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법인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탈루액 등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언론사주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 대표나 사주들의 본격적인 소환은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오는 8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민감한 만큼 그동안 대형 경제 사건이나 특수 인지 사건 등을 수사해온 특수부에 배당, 특수 1, 2, 3부 검사들을 모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만큼 소득 탈루 방법의 정당성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언론사 및 계열기업의 경우 ▦무가지, 접대비 ▦수입누락 ▦가공경비계상 ▦계열사간 부당행위 등이, 사주는 ▦주식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광고료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 ▦양도세ㆍ증여세 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중점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 구체적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 사주 및 대표이사들은 사법처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 어떤 법이 적용되나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와 사주에 적용된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은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탈루액이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번 고발 대상 언론사와 사주들은 최소 23억원의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 규모대로 기소할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국세청 자료를 검토한 후 일부 사주나 대표의 혐의 중 사기, 기타 방법에 의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입증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조항을, 외화 밀반출 등 해외 보유재산이 문제가 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 사주들의 처벌 수위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은 역시 검찰이 주요 언론사 사주들의 비리를 어느 정도 밝혀 낼 것인가와 사법처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국세청 조사결과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 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탈세에 동원할 수 있는 수법은 전부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로서는 주식상속 과정에 계열사를 이용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특가법은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자동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서 국세청 고발액이 일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1000억원대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외에도 일부 언론사 사주들의 경우 외화유출이나 공금횡령 등 추가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보유 재산이 문제가 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적용,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이번 수사를 통해 언론사 세무 비리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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