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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이용 탈세` 세무조사
입력2002-08-19 00:00:00
수정
2002.08.19 00:00:00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9일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65개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혐의 기업 등에 대해 일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탈세 규모는 4,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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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금융전문가 등 개인이 40여명선이며 법인의 경우 상장ㆍ등록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또 조세피난처와 거래하고 있는 펀드 등에 투자만 한 단순투자자 가운데는 유명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A기업 대표 김 모씨는 지난 99년3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위장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국내 벤처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자소득세등 총 17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률 국제조사담당관은 “지금까지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불가능해 세무조사가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으나 최근 국ㆍ내외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조세피난처 거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란 자본유치 등을 위해 자본거래에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교환도 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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