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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탈세조사 이번엔 제대로 될까
입력2003-04-29 00:00:00
수정
2003.04.29 00:00:00
한영일 기자
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전담세무조사반을 지방국세청별로 발족하고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에는 관리반을 신설,이들 직종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지만 일반서민이나 봉급생활자들은 가끔 듣던 이야기라 이번에도 별다른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를 막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러나 제대로 실천된 일이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소득이 유리알처럼 드러난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만 축을 내왔다. 월급쟁이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목표를 초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서민이나 봉급생활자의 박탈감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 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탈세가 심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흐름의 한 축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변호사의 소득신고는 시장규모의 7분의1에 불과하고 의사의 소득은 건강보험에 신고한 진료실적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새 정부가 여러 개혁과제 중 세제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여진다.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해 기대를 갖게 하지만 조세행정의 편의와 조항저항이 두려워 부자들에 대한 누진세 보다 간접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조세형평과 분배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정부는 이러한 자세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다. 정부의 의지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병ㆍ의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내준 의료수가만 추적했어도 어느 정도 탈세를 막을 수 있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소득축소로 인한 탈세는 법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05조6351억원의 세수목표를 새워놓고 있지만 소비증가세 둔화 등 경제여건 악화로 목표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할 때 마다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월급봉투를 노렸다. 이번만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일부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의 소득을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세수목표도 달성하고 공평과세와 분배정의도 실현해야 한다.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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