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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과세적부심제

세금고지에 앞서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형법상 구속적부심과 유사하다. 종래에는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국고우선주의적, 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납세자와의 분쟁을 양산해 왔다. 이같은 분쟁의 소지를 자체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세금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과세내용을 사전에 통고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나 지방국세청에 적부심을 요청하고, 여기서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2주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장 4주이내에 심사를 종결해 납세자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이같은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 일단 고지서를 받은 다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불복할 경우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 또다시 불복하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야한다. 이의신청은 건너 뛸 수 있으나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은 앞의 절차가 이뤄진 뒤 불복할 경우 상위단계로 옮겨가야 한다. 적부심 신청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심의도중에는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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