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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기업 세금납기 연장/국세청,최장 6개월간
입력1997-03-27 00:00:00
수정
1997.03.27 00:00:00
◎세무조사도 가급적 억제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96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경영상의 어려움이 심각한 기업들에 대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경기부진을 감안해 세무조사도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국세청 안정남직세국장은 26일 『중소법인이나 관련기업의 부도로 손실을 입은 법인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 수입업종 및 과소비 조장 호화사치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법인 ▲수출을 주로 하는 법인 가운데 관련국가의 수입제한, 환율변동 등으로 애로를 겪는 법인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경영난에 빠진 법인 등이 관할 세무서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은행 및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로 제한되던 납세담보대상도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 수익증권, 보증인의 납세보증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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