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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기물 처리기간 연장
입력2002-08-07 00:00:00
수정
2002.08.07 00:00:00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의 방법과 용도를 확대하고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침출수의 발생이나 부패 등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고무나 플라스틱, 금속류, 목재, 유리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형광등과 전지, 어망, 점토 광물인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등을 추가했다.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의 보관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처리업자의 보관기간은 7일에서 5일로 각 각 단축해 2차 감염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태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 시점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토록 하고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배출실명제'를 도입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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